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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변호사 김석호> 혈중알코올 농도 0.03%를 조금 넘었을 때 sound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면허정지도 당하지 않는 경우 대박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07:45

    안녕? 울산 형사변호사 김석호다.​ ​금 1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조금 넘었을 때, 도로 교통 법 위반(소음 주운 전)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 겟슴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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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술을 마시는 순간에 최고점에 달해 점점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술을마시고그것이조금소화가되고몸에흡수되는가끔,이자진야혈중알코올농도가최고조에달하고,그후에우리몸이알코올을분해해서점점혈중알코올농도가오전이됩니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그 뒤 때 테러 단 0.008~0.03%씩 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30~90분이 되기 전 자신 그 정도 가끔 운전을 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상승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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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에 걸리면 이미 센서를 불어 차에서 내려 물로 입을 헹구어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최소한 5~15분 정도 소요 됩니다.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면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소리주 측정 시점에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됩니다.문제가 생겨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 그러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상승기"에 있는 운전자의 소리 성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세인트를 조금 넘어선 경우라면 운전을 한 시점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기소될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반드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당연히 면허정지본인의 면허취소처분에도 불복이 있고, 행정심판청구를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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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치 운전으로 단속하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면하거나 정지돼 겪는 어려움도 큽니다.이런 글재주에 상념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와 전화를 해서 샌더 소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 변호사 킴속호 법률 사무소, 울산 남구 법대로 8개번지 4,2층 0하나 0-5309-432개 ​ 052-258-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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